KPI뉴스 - 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공공기관 20곳·민간기업 43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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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외면, 공공기관 20곳·민간기업 439곳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17 14:07:16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등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9개 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제공]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해 명단 공개가 예고된 1167곳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들이다.

민간기업은 총 439곳이며, 이 중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26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상시 300인 이상)은 각각 2.56%, 1.45%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은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GS의 ㈜GS엔텍, 자이에너지운영, LG의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이엔티㈜다.

고용부는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신규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아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이 엘코잉크한국지점 등 82,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이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 곳,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이 경희대학교 등 202곳이다.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은 총 20곳이었다.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사전 예고 대상은 작년보다 57곳 많았지만 각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나서면서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작년보다 146곳 줄었다.

모범 사례로 꼽힌 곳은 김포우리병원,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보령제약, 메마스터디교육㈜ 등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기관,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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