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서울서 31건 적발

  • 맑음순창군10.5℃
  • 맑음울릉도10.0℃
  • 맑음진도군8.1℃
  • 맑음영덕6.4℃
  • 맑음고창군9.3℃
  • 맑음보성군8.8℃
  • 맑음통영12.9℃
  • 맑음영월10.5℃
  • 맑음고산13.7℃
  • 맑음밀양11.8℃
  • 맑음구미9.7℃
  • 맑음진주7.7℃
  • 맑음영광군9.7℃
  • 맑음강화9.5℃
  • 맑음춘천10.5℃
  • 맑음대관령3.1℃
  • 맑음양평12.3℃
  • 맑음세종12.2℃
  • 맑음정선군7.9℃
  • 맑음천안9.5℃
  • 맑음동해10.3℃
  • 맑음청송군5.3℃
  • 맑음장흥8.3℃
  • 맑음전주12.5℃
  • 맑음태백7.0℃
  • 맑음임실8.5℃
  • 맑음성산12.2℃
  • 맑음속초11.3℃
  • 맑음북춘천9.5℃
  • 맑음안동10.3℃
  • 맑음고흥7.7℃
  • 맑음군산11.0℃
  • 맑음북창원13.7℃
  • 맑음정읍10.0℃
  • 맑음보령8.3℃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10.3℃
  • 맑음금산8.5℃
  • 맑음서산8.6℃
  • 맑음인천12.7℃
  • 맑음목포11.8℃
  • 맑음거창6.4℃
  • 맑음충주10.2℃
  • 맑음흑산도11.2℃
  • 맑음창원12.7℃
  • 맑음제천7.7℃
  • 맑음광양시12.5℃
  • 맑음광주13.9℃
  • 맑음산청8.5℃
  • 맑음상주9.8℃
  • 맑음추풍령9.1℃
  • 맑음함양군6.8℃
  • 맑음이천13.7℃
  • 맑음봉화5.0℃
  • 맑음대구11.7℃
  • 맑음홍천10.7℃
  • 맑음여수12.9℃
  • 맑음포항11.1℃
  • 맑음백령도9.3℃
  • 맑음강릉9.7℃
  • 맑음남원10.0℃
  • 맑음원주12.1℃
  • 맑음경주시8.0℃
  • 맑음양산시14.0℃
  • 맑음영천7.2℃
  • 맑음대전13.2℃
  • 맑음부산13.4℃
  • 맑음울산10.5℃
  • 맑음남해11.9℃
  • 맑음파주8.5℃
  • 맑음울진10.3℃
  • 맑음김해시14.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9.3℃
  • 맑음영주7.7℃
  • 맑음서귀포15.6℃
  • 맑음철원9.3℃
  • 맑음거제10.0℃
  • 맑음청주16.2℃
  • 맑음북부산13.1℃
  • 맑음문경10.8℃
  • 맑음제주13.9℃
  • 맑음수원11.3℃
  • 맑음부여11.0℃
  • 맑음합천8.8℃
  • 맑음서울15.3℃
  • 맑음해남8.0℃
  • 맑음북강릉8.2℃
  • 맑음완도10.8℃
  • 맑음서청주9.5℃
  • 맑음의령군7.6℃
  • 맑음인제9.0℃
  • 맑음보은8.6℃
  • 맑음부안10.5℃
  • 맑음동두천11.8℃
  • 맑음의성7.6℃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서울서 31건 적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17 11:23:27
면허정지 16명·면허취소 15명으로 집계돼
오후 10~11시, 새벽 12~2시 최다 인원 적발
연말 음주운전 야간 집중단속 첫날 서울에서 3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서울관악경찰서 경찰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저녁 8시부터 17일 새벽 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5명 등 총 3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연말 송년회 등을 마칠 시간대로 접어드는 오후 10~11시 사이, 새벽 12시~2시 사이 각 10명, 1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 6월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면허취소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