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춘 "세월호 대통령 보고 관행상 확인 안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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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대통령 보고 관행상 확인 안해" 혐의 부인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6 19:51:05
'세월호 보고 조작' 항소심 2차 공판서 발언
검찰 "정호성 보고를 마찬가지라 할 수 없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직접 발언권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내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서 "저만이 아니라 비서관들도 으레 보고됐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를 보내놓고 대통령께 몇 시에 보고됐느냐고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저는 (보고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 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초안을 작성했는데, 김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바꿨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서 "관행상 정 비서관 보고가 대통령 보고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실장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3명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로 예정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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