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교시설비 50억 횡령" 제보자, 4000만원 포상 받는다

  • 맑음이천18.4℃
  • 맑음서울22.4℃
  • 맑음제주23.8℃
  • 맑음전주23.4℃
  • 맑음동해17.0℃
  • 맑음고창20.7℃
  • 맑음합천19.1℃
  • 맑음보은21.6℃
  • 맑음수원19.6℃
  • 맑음장흥20.9℃
  • 맑음홍천17.8℃
  • 맑음북창원23.1℃
  • 맑음남해20.8℃
  • 맑음봉화14.1℃
  • 맑음영광군21.6℃
  • 맑음제천16.9℃
  • 맑음거제21.8℃
  • 맑음홍성18.6℃
  • 맑음안동20.2℃
  • 맑음인제15.5℃
  • 맑음대관령11.5℃
  • 맑음의령군17.2℃
  • 맑음고흥19.5℃
  • 맑음천안17.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수15.4℃
  • 맑음인천22.4℃
  • 맑음금산19.1℃
  • 맑음함양군17.8℃
  • 맑음진도군20.6℃
  • 맑음영천18.2℃
  • 맑음구미22.1℃
  • 맑음청송군14.6℃
  • 맑음양산시22.3℃
  • 맑음파주15.8℃
  • 맑음정선군16.0℃
  • 맑음거창18.9℃
  • 맑음북부산22.1℃
  • 맑음추풍령19.9℃
  • 맑음임실18.5℃
  • 맑음동두천18.2℃
  • 맑음창원22.9℃
  • 맑음상주21.2℃
  • 맑음정읍21.4℃
  • 맑음철원16.6℃
  • 맑음백령도18.4℃
  • 맑음서귀포23.5℃
  • 맑음산청18.9℃
  • 맑음부산22.1℃
  • 맑음보령19.2℃
  • 맑음완도21.8℃
  • 맑음광양시22.4℃
  • 맑음서청주18.9℃
  • 맑음순천17.4℃
  • 맑음성산24.5℃
  • 맑음흑산도20.9℃
  • 맑음보성군20.7℃
  • 맑음태백12.5℃
  • 맑음밀양22.3℃
  • 맑음울진17.8℃
  • 맑음통영22.3℃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문경17.8℃
  • 맑음강화16.4℃
  • 맑음여수23.9℃
  • 맑음남원21.1℃
  • 맑음속초18.9℃
  • 맑음경주시18.0℃
  • 맑음북춘천18.7℃
  • 맑음진주19.2℃
  • 맑음춘천18.0℃
  • 맑음영월19.3℃
  • 맑음충주21.1℃
  • 맑음대구21.1℃
  • 맑음김해시21.8℃
  • 맑음군산21.7℃
  • 맑음부여18.9℃
  • 맑음서산19.5℃
  • 맑음청주24.2℃
  • 맑음울산21.3℃
  • 맑음고창군19.3℃
  • 맑음양평19.1℃
  • 맑음광주24.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원주20.0℃
  • 맑음영덕17.7℃
  • 맑음북강릉16.8℃
  • 맑음대전21.9℃
  • 맑음고산22.9℃
  • 맑음영주17.0℃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강릉18.6℃
  • 맑음포항23.5℃
  • 맑음의성17.0℃
  • 맑음세종20.0℃
  • 맑음해남21.3℃
  • 맑음부안21.9℃

"학교시설비 50억 횡령" 제보자, 4000만원 포상 받는다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6 09:54:59
공익제보 5건에 모두 7300만원 지급 결정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5건에 대해 포상금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의 내용은 △학교시설 사용료 수십억대 횡령 △ 불공정한 교원채용 등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변경 △교원 채용 시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교장 자신이 지휘자로 있는 교회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 건 중엔 역대 최고액인 4000만 원 지급 건이 포함된다.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 규모가 50억 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에 해당하는 185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또한 결정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