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논문 10여편 표절'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

  • 맑음흑산도11.6℃
  • 맑음영광군10.3℃
  • 맑음보령8.7℃
  • 맑음산청10.2℃
  • 맑음금산10.0℃
  • 맑음함양군7.9℃
  • 맑음인제9.8℃
  • 맑음여수13.2℃
  • 맑음청주17.3℃
  • 맑음춘천11.9℃
  • 맑음해남9.0℃
  • 맑음세종12.9℃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인천13.4℃
  • 맑음북강릉8.2℃
  • 맑음장수7.2℃
  • 맑음부여11.9℃
  • 맑음대전14.6℃
  • 맑음남원12.7℃
  • 맑음임실10.2℃
  • 맑음철원11.3℃
  • 맑음고창10.4℃
  • 맑음양평13.4℃
  • 맑음원주14.1℃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서청주12.0℃
  • 맑음동해9.6℃
  • 맑음추풍령10.4℃
  • 맑음상주11.5℃
  • 맑음봉화5.9℃
  • 맑음보성군8.9℃
  • 맑음수원12.5℃
  • 맑음정선군9.3℃
  • 맑음영덕7.0℃
  • 맑음의령군9.0℃
  • 맑음부안11.5℃
  • 맑음안동11.8℃
  • 맑음이천15.0℃
  • 맑음진주9.1℃
  • 맑음광주14.9℃
  • 맑음포항11.3℃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태백7.4℃
  • 맑음북춘천11.2℃
  • 맑음강화9.7℃
  • 맑음순천8.1℃
  • 맑음보은9.6℃
  • 맑음경주시9.5℃
  • 맑음정읍10.8℃
  • 맑음홍천12.0℃
  • 맑음제천9.1℃
  • 맑음고흥8.6℃
  • 맑음의성9.1℃
  • 맑음성산12.4℃
  • 맑음청송군6.7℃
  • 맑음천안10.6℃
  • 맑음거창8.0℃
  • 맑음진도군8.9℃
  • 맑음통영12.9℃
  • 맑음파주10.3℃
  • 맑음군산12.0℃
  • 맑음홍성11.3℃
  • 맑음영천8.6℃
  • 맑음장흥10.1℃
  • 맑음강릉10.6℃
  • 맑음제주14.2℃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영주8.8℃
  • 맑음완도11.1℃
  • 맑음울릉도9.9℃
  • 맑음거제10.3℃
  • 맑음문경11.9℃
  • 맑음창원13.6℃
  • 맑음영월12.0℃
  • 맑음합천10.2℃
  • 맑음부산13.5℃
  • 맑음밀양12.6℃
  • 맑음충주11.9℃
  • 맑음속초10.7℃
  • 맑음광양시13.0℃
  • 맑음전주13.4℃
  • 맑음동두천12.8℃
  • 맑음백령도10.1℃
  • 맑음서산9.8℃
  • 맑음대구12.0℃
  • 맑음대관령4.0℃
  • 맑음고산15.0℃
  • 맑음남해12.0℃
  • 맑음구미11.2℃
  • 맑음목포12.2℃
  • 맑음울진10.0℃
  • 맑음양산시14.5℃
  • 맑음강진군11.1℃
  • 맑음서울16.2℃
  • 맑음서귀포15.6℃
  • 맑음고창군10.2℃

'논문 10여편 표절'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

이종화
기사승인 : 2019-12-14 13:42:09
해당 교수 측 "징계 부당…이의 제기할 것" 10여 편 이상의 논문과 단행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학회에서 제명된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박모 씨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이 같은 징계 사실을 소속 단과대학에 최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문재원 기자]

박 씨의 표절 의혹은 과거 그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K 씨가 2017년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 씨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내렸다.

이어 박 씨의 다른 논문도 표절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전공 학회인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박 씨의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중대한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학회는 박 씨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게재도 취소했다.

박 씨는 "표절 논문이 확실한 것처럼 대자보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자보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박 씨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