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친환경 농법' 왕우렁이 유출 시 생태계 위해,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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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법' 왕우렁이 유출 시 생태계 위해, 관리강화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13 09:54:29
농식품부, 관리 지침 만들어 관계 기관에 통보
용수로 등에 울타리 설치하고 알은 반드시 수거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에 많이 쓰이는 '왕우렁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제초제의 대체 수단으로 친환경 농법에서 널리 쓰이나, 자연 생태계에 유출돼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왕우렁이는 '생태계 위해성 1'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왕우렁이 관리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업인에게 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지자체·농촌진흥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기관·농협 등을 대상으로 왕우렁이 관리 방안 설명회를 열고, 관리 지침을 만들어 관계 기관에 알렸다.

지침에 따르면 모내기 전·후에는 용수로와 배수로에 차단 망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왕우렁이가 월동할 우려가 큰 용수로 등의 물은 빼야 한다. 물이 흐르는 깊은 물 속의 왕우렁이 또한 수거해야 한다.

▲ 왕우렁이 관리 리플릿.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왕우렁이를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왕우렁이가 유출되지 않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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