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명 중 1명은 보호장구 착용 안 해

  • 맑음포항23.3℃
  • 맑음홍성17.7℃
  • 맑음금산17.8℃
  • 맑음청주23.1℃
  • 맑음남원22.2℃
  • 맑음해남20.9℃
  • 맑음진주18.7℃
  • 맑음제천17.9℃
  • 맑음철원16.1℃
  • 맑음세종19.9℃
  • 맑음충주21.1℃
  • 맑음상주20.1℃
  • 맑음보성군19.7℃
  • 맑음양평17.7℃
  • 맑음합천18.3℃
  • 맑음봉화12.8℃
  • 맑음대구20.1℃
  • 맑음군산23.3℃
  • 맑음추풍령18.9℃
  • 맑음밀양20.7℃
  • 맑음임실18.4℃
  • 맑음보령
  • 맑음원주20.5℃
  • 맑음양산시21.8℃
  • 맑음서산18.8℃
  • 맑음서청주21.0℃
  • 맑음순천16.8℃
  • 맑음대관령10.3℃
  • 맑음김해시21.2℃
  • 맑음백령도18.6℃
  • 맑음인천21.9℃
  • 맑음대전22.3℃
  • 맑음보은20.4℃
  • 맑음영덕16.5℃
  • 맑음이천17.7℃
  • 맑음동두천17.0℃
  • 맑음의성15.5℃
  • 맑음고창군18.1℃
  • 맑음천안16.9℃
  • 맑음구미19.7℃
  • 맑음남해22.0℃
  • 맑음영월18.2℃
  • 맑음강화15.8℃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동해16.5℃
  • 맑음영천16.9℃
  • 맑음고산21.8℃
  • 맑음부산22.0℃
  • 맑음고흥18.9℃
  • 맑음인제14.8℃
  • 맑음북부산21.9℃
  • 맑음부여19.0℃
  • 맑음부안20.8℃
  • 맑음수원18.7℃
  • 맑음속초18.2℃
  • 맑음울릉도20.4℃
  • 맑음북강릉16.2℃
  • 맑음북창원21.5℃
  • 맑음광양시21.8℃
  • 맑음광주24.0℃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2.1℃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춘천18.0℃
  • 맑음파주14.8℃
  • 맑음의령군15.9℃
  • 맑음홍천16.7℃
  • 맑음청송군13.5℃
  • 맑음장수14.7℃
  • 맑음제주23.5℃
  • 맑음통영21.8℃
  • 맑음정선군14.5℃
  • 맑음고창19.6℃
  • 맑음거제20.8℃
  • 맑음산청17.9℃
  • 맑음전주22.7℃
  • 맑음태백11.5℃
  • 맑음서귀포23.3℃
  • 맑음영주16.5℃
  • 맑음정읍20.3℃
  • 맑음경주시16.6℃
  • 맑음창원22.2℃
  • 맑음강릉17.9℃
  • 맑음문경16.5℃
  • 맑음울산21.1℃
  • 맑음거창17.9℃
  • 맑음춘천17.0℃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여수23.6℃
  • 맑음함양군16.9℃
  • 맑음서울21.6℃
  • 맑음안동18.7℃
  • 맑음성산24.3℃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울진17.0℃
  • 맑음영광군20.4℃
  • 맑음진도군20.3℃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명 중 1명은 보호장구 착용 안 해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2 14:30:14
업소 20곳 중 8곳 안전관리요원 없어
"보호구 미착용 사고 책임 안 진다"

최근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시설은 안전 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가 131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128건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골절 등을 입은 사고였고 피해자 중 61.8% 13세 이하였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8곳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이나 장난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행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19개 업소에서는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11곳은 초보자 이용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13곳은 초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초보자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

소화기나 화재경보기가 없는 곳은 각각 4곳이었다. 7개 업소에는 비상 조명등이 없었고, 16곳은 피난안내도가 없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을 조사한 결과 69.8% 328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51.1% 240명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업소는 없었다.

▲ 대구시의 한 실내롤러장에서 학생들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뉴시스]


대부분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손목보호대·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 중 거의 대부분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표시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는 법령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소 중 16곳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은 전국 300여 곳 정도로 추산되지만 관련 안전 기준 자체가 없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이를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