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명 중 1명은 보호장구 착용 안 해

  • 맑음춘천15.0℃
  • 맑음북강릉9.2℃
  • 맑음진도군10.4℃
  • 맑음서귀포14.0℃
  • 맑음고창군12.3℃
  • 맑음북창원16.1℃
  • 맑음강화12.3℃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임실13.8℃
  • 맑음부산13.5℃
  • 맑음제주14.8℃
  • 맑음해남10.9℃
  • 맑음보성군10.5℃
  • 맑음순창군14.9℃
  • 맑음부여15.4℃
  • 맑음거제12.4℃
  • 맑음서산13.1℃
  • 맑음청송군10.6℃
  • 맑음대전16.6℃
  • 맑음원주15.8℃
  • 맑음강진군13.2℃
  • 맑음안동14.5℃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울릉도10.3℃
  • 맑음영덕8.3℃
  • 맑음청주20.3℃
  • 맑음속초10.7℃
  • 맑음목포13.5℃
  • 맑음장흥11.6℃
  • 맑음세종16.5℃
  • 맑음이천18.2℃
  • 맑음고산15.0℃
  • 맑음수원14.7℃
  • 맑음성산13.0℃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제천12.5℃
  • 맑음백령도11.5℃
  • 맑음강릉12.5℃
  • 맑음통영14.2℃
  • 맑음정선군12.8℃
  • 맑음장수10.5℃
  • 맑음북춘천15.1℃
  • 맑음서울18.3℃
  • 맑음정읍14.0℃
  • 맑음창원13.6℃
  • 맑음홍천15.5℃
  • 맑음충주15.8℃
  • 맑음남해13.4℃
  • 맑음영주11.8℃
  • 맑음동두천16.4℃
  • 맑음인제13.4℃
  • 맑음거창11.3℃
  • 구름많음영천12.1℃
  • 맑음의성12.8℃
  • 맑음서청주14.4℃
  • 맑음부안13.9℃
  • 맑음봉화10.1℃
  • 맑음파주12.9℃
  • 맑음울진11.5℃
  • 맑음진주12.4℃
  • 맑음문경13.1℃
  • 맑음양평16.9℃
  • 맑음완도11.9℃
  • 맑음보령10.3℃
  • 맑음흑산도12.3℃
  • 맑음광주17.5℃
  • 맑음순천10.9℃
  • 맑음합천13.3℃
  • 맑음북부산14.8℃
  • 맑음인천15.0℃
  • 맑음추풍령13.7℃
  • 맑음상주14.6℃
  • 맑음군산13.5℃
  • 맑음천안14.0℃
  • 맑음남원16.5℃
  • 맑음홍성14.0℃
  • 맑음동해10.8℃
  • 맑음대관령7.5℃
  • 맑음금산12.9℃
  • 구름많음밀양16.3℃
  • 맑음영월16.1℃
  • 맑음광양시15.1℃
  • 맑음고창11.9℃
  • 맑음구미17.0℃
  • 맑음고흥10.9℃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은13.8℃
  • 맑음여수14.7℃
  • 맑음울산11.7℃
  • 맑음전주15.5℃
  • 구름많음대구14.1℃
  • 맑음태백10.0℃
  • 맑음영광군12.4℃
  • 맑음함양군11.0℃
  • 맑음의령군12.3℃
  • 맑음철원13.5℃
  • 맑음산청13.6℃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명 중 1명은 보호장구 착용 안 해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12 14:30:14
업소 20곳 중 8곳 안전관리요원 없어
"보호구 미착용 사고 책임 안 진다"

최근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시설은 안전 관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가 131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128건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골절 등을 입은 사고였고 피해자 중 61.8% 13세 이하였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8곳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이나 장난 등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행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19개 업소에서는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11곳은 초보자 이용 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13곳은 초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초보자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

소화기나 화재경보기가 없는 곳은 각각 4곳이었다. 7개 업소에는 비상 조명등이 없었고, 16곳은 피난안내도가 없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을 조사한 결과 69.8% 328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51.1% 240명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을 제한하는 업소는 없었다.

▲ 대구시의 한 실내롤러장에서 학생들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뉴시스]


대부분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 안전모, 손목보호대·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 중 거의 대부분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표시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는 법령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소 중 16곳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은 전국 300여 곳 정도로 추산되지만 관련 안전 기준 자체가 없다.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이를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