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대법원서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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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대법원서 최종 판결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2 09:01:50
성추행 유무죄·법원 양형 논란 일어
1심 징역형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성추행 유무죄와 법원의 양형을 놓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A 씨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 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A 씨는 법정구속됐다.

A 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A 씨 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게시물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부인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33만 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는 동의를 얻은 이유는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영향이 컸다.

사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에서 A 씨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실제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A 씨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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