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강기 업체, 불법 하도급 무더기 적발…행안부 엄중 처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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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업체, 불법 하도급 무더기 적발…행안부 엄중 처분 나선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0 14:02:56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승강기 대기업이 정부 합동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표준 공동도급 계약구조(왼쪽)와 승강기 대기업 4개사의 편법‧탈법적 하도급 계약 구조. [행안부 제공]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 2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실에서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기자회견을 열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등 4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 업무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다.

하지만 적발된 4개 업체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고자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케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에 분배돼야 했지만, 모두 이들 4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4개 업체는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도 수행했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와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들 4개 업체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 처분도 받는다.

조 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만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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