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개혁위 "국회의원 등 불기소 처분 시 이유 공개하라"

  • 맑음김해시21.2℃
  • 맑음창원22.2℃
  • 맑음함양군16.9℃
  • 맑음백령도18.6℃
  • 맑음광주24.0℃
  • 맑음천안16.9℃
  • 맑음남원22.2℃
  • 맑음해남20.9℃
  • 맑음제주23.5℃
  • 맑음통영21.8℃
  • 맑음북춘천18.0℃
  • 맑음완도22.1℃
  • 맑음진주18.7℃
  • 맑음경주시16.6℃
  • 맑음강화15.8℃
  • 맑음영주16.5℃
  • 맑음상주20.1℃
  • 맑음영월18.2℃
  • 맑음의령군15.9℃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포항23.3℃
  • 맑음순천16.8℃
  • 맑음북강릉16.2℃
  • 맑음부여19.0℃
  • 맑음구미19.7℃
  • 맑음영덕16.5℃
  • 맑음밀양20.7℃
  • 맑음제천17.9℃
  • 맑음서청주21.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광양시21.8℃
  • 맑음울산21.1℃
  • 맑음전주22.7℃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4.5℃
  • 맑음보성군19.7℃
  • 맑음원주20.5℃
  • 맑음인제14.8℃
  • 맑음서산18.8℃
  • 맑음동해16.5℃
  • 맑음성산24.3℃
  • 맑음금산17.8℃
  • 맑음서울21.6℃
  • 맑음고창19.6℃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흑산도21.0℃
  • 맑음남해22.0℃
  • 맑음추풍령18.9℃
  • 맑음양산시21.8℃
  • 맑음인천21.9℃
  • 맑음북부산21.9℃
  • 맑음여수23.6℃
  • 맑음순창군19.1℃
  • 맑음장수14.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영천16.9℃
  • 맑음홍천16.7℃
  • 맑음부안20.8℃
  • 맑음문경16.5℃
  • 맑음강릉17.9℃
  • 맑음고창군18.1℃
  • 맑음동두천17.0℃
  • 맑음속초18.2℃
  • 맑음보은20.4℃
  • 맑음고흥18.9℃
  • 맑음철원16.1℃
  • 맑음북창원21.5℃
  • 맑음서귀포23.3℃
  • 맑음보령
  • 맑음세종19.9℃
  • 맑음부산22.0℃
  • 맑음울릉도20.4℃
  • 맑음산청17.9℃
  • 맑음대구20.1℃
  • 맑음합천18.3℃
  • 맑음울진17.0℃
  • 맑음거창17.9℃
  • 맑음춘천17.0℃
  • 맑음거제20.8℃
  • 맑음수원18.7℃
  • 맑음양평17.7℃
  • 맑음파주14.8℃
  • 맑음진도군20.3℃
  • 맑음안동18.7℃
  • 맑음대전22.3℃
  • 맑음임실18.4℃
  • 맑음영광군20.4℃
  • 맑음홍성17.7℃
  • 맑음의성15.5℃
  • 맑음이천17.7℃
  • 맑음청주23.1℃
  • 맑음봉화12.8℃
  • 맑음충주21.1℃
  • 맑음군산23.3℃
  • 맑음청송군13.5℃
  • 맑음정읍20.3℃
  • 맑음고산21.8℃

검찰개혁위 "국회의원 등 불기소 처분 시 이유 공개하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9 17:20:00
10차 권고안 발표…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해당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