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 맑음구미18.2℃
  • 맑음광양시20.9℃
  • 맑음봉화12.3℃
  • 맑음서산18.5℃
  • 맑음창원21.7℃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서귀포23.1℃
  • 맑음홍천16.0℃
  • 맑음청주22.2℃
  • 맑음함양군15.7℃
  • 맑음의령군15.2℃
  • 맑음양평17.6℃
  • 맑음남해21.4℃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6.2℃
  • 맑음청송군12.8℃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통영21.5℃
  • 맑음문경15.8℃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울진16.7℃
  • 맑음부산21.6℃
  • 맑음여수23.0℃
  • 맑음김해시21.6℃
  •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보은17.4℃
  • 맑음금산17.4℃
  • 맑음거창16.0℃
  • 맑음원주19.7℃
  • 맑음이천16.7℃
  • 맑음제주23.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안동16.4℃
  • 맑음제천14.5℃
  • 맑음인제14.1℃
  • 맑음대관령8.8℃
  • 맑음임실17.1℃
  • 맑음군산22.8℃
  • 맑음세종20.4℃
  • 맑음정선군13.6℃
  • 맑음인천21.6℃
  • 맑음동해15.9℃
  • 맑음울산20.9℃
  • 맑음산청17.1℃
  • 맑음동두천16.2℃
  • 맑음고산22.5℃
  • 맑음밀양19.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춘천15.9℃
  • 맑음북창원21.1℃
  • 맑음성산24.1℃
  • 맑음강화16.0℃
  • 맑음서청주19.3℃
  • 맑음고흥18.6℃
  • 맑음거제20.7℃
  • 맑음경주시16.0℃
  • 맑음대전21.3℃
  • 맑음백령도17.8℃
  • 맑음광주23.1℃
  • 맑음홍성18.3℃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장수13.6℃
  • 맑음영월16.1℃
  • 맑음보령
  • 맑음대구19.7℃
  • 맑음남원21.3℃
  • 맑음상주17.5℃
  • 맑음진주16.2℃
  • 맑음의성14.8℃
  • 맑음태백10.9℃
  • 맑음부여17.1℃
  • 맑음천안16.6℃
  • 맑음북강릉15.1℃
  • 맑음수원18.6℃
  • 맑음영천16.1℃
  • 맑음강릉17.2℃
  • 맑음순창군18.2℃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울릉도20.2℃
  • 맑음포항23.3℃
  • 맑음합천16.9℃
  • 구름많음완도22.3℃
  • 맑음북부산21.3℃
  • 맑음철원14.9℃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강진군20.5℃
  • 맑음흑산도21.0℃
  • 맑음영주14.9℃
  • 맑음정읍19.5℃
  • 맑음충주17.7℃
  • 맑음영덕16.9℃
  • 맑음북춘천16.0℃
  • 맑음양산시21.6℃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9 16:30:43
"그룹 차원 조직·대대적 인멸·은닉…실체적 진실 지장 초래"
삼성전자 핵심 임원 3인방 징역 1년 6개월~2년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 등 임직원들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삼성, 이재용 자료사진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36) 삼정전자 재경팀 소속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54) 삼정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보안담당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운영담당 백모 상무에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안모 대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증거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이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박 부사장과 김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경원지원실장,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상무, 사업지원 TF 운영담당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직원 등에게 각각 1~3년 구형했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회사 공용서버 본체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