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파" 미 전문가 20년형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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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파" 미 전문가 20년형 받을 수도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2-09 15:45:12
FBI "북한의 돈세탁 필요에 악용 소지 있다"
변호인 "이미 공개된 정보 전달했을 뿐" 반박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특강을 통해 암호화폐 기술을 북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된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6)가 최장 20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미 법무부가 2일(현지시간) 지난 4월 무단 방북해 제재 회피에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강의해 체포된 미국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사진)의 연방법원 출두 소식을 알리고 그의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했다. 사진은 그리피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북한 비자라며 올린 것이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LA공항에서 체포된 그리피스는 올 4월께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라는 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허가 없이 북한을 찾아 강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연방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북 제재 위반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행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상세히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미국 시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북한이 암호화폐 기술을 통해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은 물론, 북한과 남한의 암호화폐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코리아 프로젝트 존 박 디렉터는 "김정은 정권은 국제 제재에 무관하게 경제를 부흥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는 그 대안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필요를 돕는 행위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사건을 담당한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는 "그리피스는 돈세탁과 제재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도의 기술적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이로써 의회와 대통령이 대북 최대 압박을 위해 설정한 제재를 위태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피스를 변호하고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터린은 "그리피스는 공개적으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사법당국의 설명은 그의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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