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정상화 '불발'…9~10일 예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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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불발'…9~10일 예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6 19:45:15
여야 3당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法 상정 연기' 합의 무산
한민수 국회대변인 "예산안·예산부수법안·민생 법안 우선 처리"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재원 기자]

문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문 의장은 무산 직후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의장과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당이 199개 안건을 대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면서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둔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한 대변인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하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 의장은 두 당 원내대표(이인영·오신환)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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