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1심서 징역 4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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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1심서 징역 4년 6월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6 11:38:40
재판부 "재발 위험 크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 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 입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68만3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74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자신 차량에서 발견된 블랙박스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조씨가 임의 제출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마약 밀수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마약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이전에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도 마약 수입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재발 위험이 크고 환각·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며 "조 씨는 마약류 투약과 소지를 넘어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투약한 점,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한 점, 마약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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