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이 신청한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해남19.6℃
  • 맑음영월12.9℃
  • 맑음포항23.4℃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13.4℃
  • 맑음원주16.2℃
  • 맑음속초16.2℃
  • 맑음보성군19.2℃
  • 맑음백령도18.1℃
  • 맑음동두천14.6℃
  • 맑음인천20.5℃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춘천13.8℃
  • 맑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서울19.4℃
  • 맑음북춘천12.2℃
  • 맑음양평15.7℃
  • 맑음제천11.2℃
  • 맑음금산15.2℃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장수11.9℃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서귀포22.7℃
  • 맑음강진군19.4℃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합천15.0℃
  • 맑음정읍19.3℃
  • 맑음북강릉14.1℃
  • 맑음거제20.5℃
  • 맑음수원19.0℃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장흥18.1℃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창원20.6℃
  • 맑음제주22.5℃
  • 맑음동해15.8℃
  • 맑음서산17.0℃
  • 맑음의령군14.4℃
  • 맑음고창19.8℃
  • 맑음성산23.8℃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영광군18.7℃
  • 맑음순천14.3℃
  • 맑음고흥17.2℃
  • 맑음충주14.2℃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임실15.3℃
  • 맑음울진16.2℃
  • 맑음영덕16.2℃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울산20.7℃
  • 맑음정선군12.3℃
  • 맑음대구16.7℃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철원12.1℃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홍천13.8℃
  • 맑음청송군11.8℃
  • 맑음대관령7.4℃
  • 맑음진주13.8℃
  • 맑음고산21.5℃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강릉16.0℃
  • 맑음인제12.2℃
  • 맑음경주시15.4℃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광주20.4℃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산청15.0℃
  • 맑음이천15.0℃
  • 맑음통영20.5℃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남원19.2℃
  • 맑음남해20.1℃

경찰이 신청한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5 15:46:48
검찰 "적법하게 압수…경찰 압수수색 상당성 인정 어려워" 경찰이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4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검찰은 5일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이에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품이라고 판단한 서초경찰서는 4일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