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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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유죄'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3 20:50:22
1심 유죄…법원, 윤 전 시장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법에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시장은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0일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인 사기범 자녀의 정규직 취업 청탁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사기범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 하지만, 사기범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은 정규직에 대한 확정적 약속이 없었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시장은 '정치적 도움을 바라고 사기범에게 돈을 건넸다'는 1심의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일부 무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기범에게 속아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사기범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인 DJ 센터에 사기범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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