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4주차 임신부 낙태 시술 시 생명 있는 아기 의도적 살해"

  • 맑음태백10.3℃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영천14.0℃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거창13.6℃
  • 맑음영월12.9℃
  • 맑음인제12.2℃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고창19.8℃
  • 맑음파주14.1℃
  • 맑음순천14.3℃
  • 맑음동해15.8℃
  • 맑음장흥18.1℃
  • 맑음청송군11.8℃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안동16.7℃
  • 맑음강릉16.0℃
  • 맑음포항23.4℃
  • 맑음수원19.0℃
  • 맑음이천15.0℃
  • 맑음여수21.5℃
  • 맑음대구16.7℃
  • 맑음합천15.0℃
  • 맑음거제20.5℃
  • 맑음광주20.4℃
  • 맑음고흥17.2℃
  • 맑음경주시15.4℃
  • 맑음금산15.2℃
  • 맑음서귀포22.7℃
  • 맑음동두천14.6℃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세종18.9℃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임실15.3℃
  • 맑음서울19.4℃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울산20.7℃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산청15.0℃
  • 맑음창원20.6℃
  • 맑음고산21.5℃
  • 맑음제주22.5℃
  • 맑음북강릉14.1℃
  • 맑음북춘천12.2℃
  • 맑음강진군19.4℃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원주16.2℃
  • 맑음성산23.8℃
  • 맑음속초16.2℃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봉화10.8℃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백령도18.1℃
  • 맑음해남19.6℃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춘천13.8℃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홍천13.8℃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정읍19.3℃
  • 맑음철원12.1℃
  • 맑음통영20.5℃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보성군19.2℃
  • 맑음충주14.2℃
  • 맑음남원19.2℃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장수11.9℃
  • 맑음정선군12.3℃
  • 맑음영덕16.2℃
  • 맑음광양시20.2℃
  • 맑음인천20.5℃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서산17.0℃
  • 맑음울릉도20.6℃
  • 맑음울진16.2℃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추풍령13.6℃

"34주차 임신부 낙태 시술 시 생명 있는 아기 의도적 살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3 11:40:33
피의자 "낙태 시술 인정하지만 고의 살인은 아니다"
검찰 "아기 살아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해"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 있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낙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 아기가 살아 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마취과 전문의 B 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