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등급차 서울 도심 운행 단속 첫날, 416대 적발

  • 맑음서산17.0℃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춘천13.8℃
  • 맑음남해20.1℃
  • 맑음파주14.1℃
  • 맑음강화16.1℃
  • 맑음원주16.2℃
  • 맑음영월12.9℃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해남19.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태백10.3℃
  • 맑음장수11.9℃
  • 맑음고흥17.2℃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임실15.3℃
  • 맑음백령도18.1℃
  • 맑음속초16.2℃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보성군19.2℃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진주13.8℃
  • 맑음영주13.4℃
  • 맑음의령군14.4℃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광양시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서울19.4℃
  • 맑음창원20.6℃
  • 맑음제주22.5℃
  • 맑음통영20.5℃
  • 맑음거창13.6℃
  • 맑음북춘천12.2℃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동해15.8℃
  • 맑음북강릉14.1℃
  • 맑음울진16.2℃
  • 맑음충주14.2℃
  • 맑음강진군19.4℃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경주시15.4℃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장흥18.1℃
  • 맑음포항23.4℃
  • 맑음합천15.0℃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안21.1℃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대관령7.4℃
  • 맑음제천11.2℃
  • 맑음영광군18.7℃
  • 맑음청송군11.8℃
  • 구름많음구미15.7℃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0.8℃
  • 맑음인천20.5℃
  • 맑음대구16.7℃
  • 맑음영덕16.2℃
  • 맑음남원19.2℃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울릉도20.6℃
  • 맑음성산23.8℃
  • 맑음정읍19.3℃
  • 맑음철원12.1℃
  • 맑음고산21.5℃
  • 구름많음세종18.9℃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여수21.5℃
  • 맑음정선군12.3℃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홍천13.8℃
  • 맑음울산20.7℃
  • 맑음인제12.2℃
  • 맑음금산15.2℃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순천14.3℃
  • 맑음고창19.8℃
  • 맑음광주20.4℃
  • 맑음동두천14.6℃
  • 맑음산청15.0℃
  • 맑음수원19.0℃
  • 구름많음함양군13.7℃
  • 맑음거제20.5℃
  • 맑음강릉16.0℃

5등급차 서울 도심 운행 단속 첫날, 416대 적발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2 14:09:53
고지 과태료, 총 1억400만 원
종로구8개동·중구7개동 지정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된 가운데, 단속 첫날인 1 416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점검한 결과, 16 4751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났고 이 중 2572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이 1420, 긴급차량 1, 장애인 차량 35, 국가유공자 차량 3,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단속 첫날 고지한 과태료는 총 1400만 원 이상으로 차량 1대당 과태료는 25만 원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며,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여의도 일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검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