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산 17억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 맑음정선군16.8℃
  • 맑음태백20.5℃
  • 맑음보령21.1℃
  • 맑음남원17.5℃
  • 맑음인제18.0℃
  • 맑음여수17.3℃
  • 맑음합천17.3℃
  • 맑음북창원20.3℃
  • 맑음서울20.1℃
  • 맑음봉화18.3℃
  • 맑음금산17.1℃
  • 맑음부여18.5℃
  • 맑음이천17.5℃
  • 맑음대구16.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수원19.0℃
  • 맑음강진군20.4℃
  • 맑음흑산도18.4℃
  • 맑음홍성19.8℃
  • 맑음진도군20.4℃
  • 맑음부산21.6℃
  • 맑음영주17.3℃
  • 맑음고창군20.7℃
  • 맑음천안18.8℃
  • 맑음정읍20.2℃
  • 맑음광주20.5℃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6.5℃
  • 맑음의령군17.0℃
  • 맑음울진16.2℃
  • 맑음순창군18.3℃
  • 맑음서산20.4℃
  • 맑음춘천16.5℃
  • 맑음북부산21.1℃
  • 맑음완도19.3℃
  • 맑음인천19.2℃
  • 맑음함양군18.2℃
  • 맑음추풍령17.8℃
  • 맑음부안18.9℃
  • 맑음장수19.3℃
  • 맑음서청주17.6℃
  • 맑음고창20.8℃
  • 맑음대관령18.8℃
  • 맑음제천16.9℃
  • 맑음백령도14.7℃
  • 맑음영천17.6℃
  • 맑음진주18.1℃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9.1℃
  • 맑음구미17.6℃
  • 맑음청송군18.2℃
  • 맑음순천19.9℃
  • 맑음광양시20.0℃
  • 맑음거창18.0℃
  • 맑음거제18.8℃
  • 맑음원주17.7℃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9.1℃
  • 맑음속초13.9℃
  • 맑음창원19.8℃
  • 맑음대전18.4℃
  • 맑음목포16.6℃
  • 맑음임실19.8℃
  • 맑음해남20.7℃
  • 맑음파주17.9℃
  • 맑음청주18.7℃
  • 맑음상주16.3℃
  • 맑음문경17.2℃
  • 맑음동해15.4℃
  • 맑음의성18.1℃
  • 맑음충주18.1℃
  • 맑음전주20.3℃
  • 맑음영월18.5℃
  • 맑음강릉16.3℃
  • 맑음밀양18.2℃
  • 맑음영덕18.1℃
  • 맑음세종18.3℃
  • 맑음성산18.1℃
  • 맑음홍천17.6℃
  • 맑음북춘천17.2℃
  • 맑음산청16.6℃
  • 맑음서귀포20.1℃
  • 맑음안동16.6℃
  • 맑음장흥20.0℃
  • 맑음보은17.4℃
  • 맑음동두천19.6℃
  • 맑음영광군18.8℃
  • 맑음경주시18.1℃
  • 맑음울산18.7℃
  • 맑음양산시22.1℃
  • 맑음통영20.1℃
  • 맑음고흥19.9℃
  • 맑음울릉도15.9℃
  • 맑음남해16.1℃
  • 맑음보성군19.8℃
  • 맑음철원17.9℃

'재산 17억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8 14:42:42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주민등록 위반 30만원 확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구청장은 직을 상실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만 원이라고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