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등포·동작·금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고창군20.2℃
  • 흐림경주시15.1℃
  • 맑음제주23.1℃
  • 맑음제천11.1℃
  • 맑음군산19.0℃
  • 맑음서산18.9℃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울진16.7℃
  • 흐림합천13.9℃
  • 구름많음진도군17.4℃
  • 맑음순천12.4℃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백령도16.6℃
  • 맑음대구15.6℃
  • 맑음영덕16.8℃
  • 맑음밀양17.6℃
  • 맑음정읍17.1℃
  • 맑음서울18.2℃
  • 맑음남해18.8℃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완도19.2℃
  • 맑음동두천13.0℃
  • 맑음성산23.2℃
  • 맑음광양시19.4℃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목포20.4℃
  • 구름많음상주14.3℃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고산21.6℃
  • 맑음북강릉14.2℃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고흥17.5℃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20.2℃
  • 맑음보은12.5℃
  • 맑음안동14.5℃
  • 흐림영천15.1℃
  • 맑음수원17.2℃
  • 맑음양평14.2℃
  • 맑음광주18.2℃
  • 맑음거제19.1℃
  • 구름많음북창원19.4℃
  • 맑음해남17.9℃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속초16.3℃
  • 맑음봉화10.1℃
  • 맑음이천13.8℃
  • 맑음북부산21.8℃
  • 구름많음의령군13.2℃
  • 맑음대관령6.6℃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인제11.2℃
  • 맑음청주18.3℃
  • 맑음철원10.5℃
  • 맑음영주13.4℃
  • 구름많음임실13.7℃
  • 맑음인천19.8℃
  • 맑음천안13.7℃
  • 맑음충주13.3℃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원주14.1℃
  • 맑음홍천11.9℃
  • 맑음김해시20.2℃
  • 맑음영월11.5℃
  • 맑음정선군12.9℃
  • 구름많음청송군12.7℃
  • 맑음함양군12.3℃
  • 맑음홍성14.4℃
  • 구름많음남원18.1℃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순창군15.5℃
  • 맑음춘천12.8℃
  • 맑음금산13.3℃
  • 맑음서귀포22.6℃
  • 맑음파주13.0℃
  • 맑음장수10.9℃
  • 맑음서청주14.0℃
  • 맑음부안19.1℃
  • 맑음동해14.8℃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포항23.3℃
  • 맑음대전17.4℃
  • 맑음산청13.3℃
  • 박무북춘천11.0℃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문경12.8℃
  • 맑음강릉15.6℃
  • 맑음구미14.4℃
  • 맑음세종16.4℃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창원19.0℃
  • 맑음진주13.2℃
  • 구름많음고창18.1℃
  • 맑음강화17.7℃
  • 맑음부여17.4℃

영등포·동작·금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8 09:50:14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1∼4가, 동작구 서달로·흑석한강로, 금천구 두산로·범안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서울시 제공]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와 협의한 후 연말까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금천·영등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PM-10) 연간 평균 농도가 50㎍/㎥,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 농도가 15㎍/㎥을 초과하고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미세먼지 현행 법령상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