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인권센터, 男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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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男간호생도 '단톡방 성희롱' 인권위 진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7 14:49:15
간호사관학교 "피해자 특정 안 된 음담패설, 성적 언동 판단 불가"
군인권센터 "성희롱 협소 해석…인권위가 직권조사 나서야" 촉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방혜린 여군인권담당 상담지원팀 간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방 사건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27일 "피해자 동의를 받고 성희롱,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센터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자 생도들이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동기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사건을 은폐·무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힌 뒤,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10명의 근신 조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센터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이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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