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해외 파견 교사도 재외공관 공무원 임금 지급해야"

  • 맑음순창군16.4℃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구미14.8℃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청송군12.7℃
  • 맑음영월12.0℃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임실14.3℃
  • 맑음거창12.4℃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성산23.5℃
  • 맑음세종17.5℃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순천13.2℃
  • 맑음대구15.8℃
  • 맑음대전17.9℃
  • 맑음홍성15.6℃
  • 맑음영주12.6℃
  • 구름많음영덕16.3℃
  • 맑음남원18.5℃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제천11.7℃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대관령6.9℃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남해20.1℃
  • 맑음제주23.1℃
  • 맑음서귀포22.6℃
  • 맑음이천13.5℃
  • 맑음충주14.3℃
  • 박무북춘천11.1℃
  • 맑음정읍17.4℃
  • 맑음보은12.9℃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속초16.2℃
  • 맑음합천14.1℃
  • 맑음북창원19.8℃
  • 맑음고산21.9℃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영광군18.2℃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문경13.3℃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상주14.3℃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고흥18.7℃
  • 맑음파주13.5℃
  • 맑음천안13.7℃
  • 맑음거제20.7℃
  • 구름많음추풍령13.4℃
  • 맑음밀양17.9℃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동해15.0℃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부안18.5℃
  • 맑음서울18.6℃
  • 맑음진도군18.2℃
  • 맑음의령군13.4℃
  • 맑음강릉15.5℃
  • 맑음정선군12.5℃
  • 구름많음보성군15.8℃
  • 맑음양평14.9℃
  • 맑음산청13.4℃
  • 맑음광주19.1℃
  • 맑음홍천12.2℃
  • 맑음백령도17.9℃
  • 맑음철원11.0℃
  • 맑음울산20.8℃
  • 맑음동두천13.6℃
  • 맑음함양군12.6℃
  • 맑음강진군18.1℃
  • 맑음인제11.4℃
  • 맑음인천20.1℃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원주14.4℃
  • 맑음서청주13.1℃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군산19.3℃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춘천12.7℃
  • 맑음창원18.8℃
  • 맑음강화17.9℃
  • 맑음고창군20.6℃
  • 맑음진주13.5℃
  • 맑음영천14.9℃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경주시14.5℃
  • 맑음장흥16.2℃
  • 구름많음북부산21.6℃
  • 맑음서산18.5℃

법원 "해외 파견 교사도 재외공관 공무원 임금 지급해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7 09:19:10
"국가공무원 지급 수당은 법령 규정 규칙 근거해 정해져야 해"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한 교사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 씨에게 9만9382달러(약 1억1702만 원)와 265만33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을 받은 구체적 규칙 등에 근거해 정해져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은 A 씨에 지급할 각종 수당 항목과 액수를 학교가 정하도록 포괄 위임했는데 이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임이 무효이므로 A 씨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부는 A 씨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한국학교로 파견된 A 씨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2200~2285달러를 받았다. 이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A 씨는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도 재외공관 공무원들에 준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A 씨가 지급되는 수당액을 알고도 파견선발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A 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