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70%까지 확대, 시세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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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70%까지 확대, 시세 반값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26 14:28:11
SH공사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 등 새롭게 도입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 등을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26일 발표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물량 중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고,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되어 임대료 인하 요구가 이어졌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을 확대·다양화할 방침이다.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SH공사 선매입형' '일부 분양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에 따라 SH는 민간사업자가 원하면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선매입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포인트+특별공급20%포인트)가 되어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16%에서 20%로 늘리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에서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매입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이 돼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된다.

▲ 2021년 완공 예정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대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서울시 제공]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총 주택 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포인트 + 민간특별공급물량 20%포인트)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일부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되, SH 선매입처럼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16%에서 20%로 확대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43곳에 17000호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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