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연임에 성공하나

  • 맑음속초21.4℃
  • 맑음고창20.9℃
  • 맑음양산시25.3℃
  • 맑음양평25.3℃
  • 맑음울진18.4℃
  • 맑음동두천24.7℃
  • 맑음대관령20.9℃
  • 맑음영광군20.8℃
  • 맑음인제24.9℃
  • 맑음정선군27.1℃
  • 맑음서울24.9℃
  • 맑음금산24.2℃
  • 맑음영월25.9℃
  • 맑음북춘천26.0℃
  • 맑음청주25.8℃
  • 맑음영덕23.7℃
  • 맑음순창군24.2℃
  • 맑음인천21.4℃
  • 맑음천안24.3℃
  • 맑음문경26.2℃
  • 맑음창원23.4℃
  • 맑음목포19.6℃
  • 맑음대전25.6℃
  • 맑음홍성25.2℃
  • 맑음수원23.0℃
  • 맑음홍천25.4℃
  • 맑음안동26.0℃
  • 맑음강화19.6℃
  • 맑음철원23.7℃
  • 맑음상주26.7℃
  • 맑음서산22.4℃
  • 맑음북창원25.3℃
  • 흐림서귀포20.0℃
  • 맑음진도군19.6℃
  • 맑음북부산24.5℃
  • 맑음구미27.6℃
  • 맑음이천25.6℃
  • 맑음보은24.5℃
  • 맑음북강릉24.9℃
  • 맑음백령도15.9℃
  • 맑음남해22.8℃
  • 맑음원주25.0℃
  • 흐림제주17.0℃
  • 맑음남원25.2℃
  • 맑음파주23.0℃
  • 맑음부산22.7℃
  • 맑음완도21.8℃
  • 맑음경주시26.4℃
  • 맑음봉화25.5℃
  • 맑음대구26.2℃
  • 맑음장흥21.9℃
  • 맑음동해18.4℃
  • 맑음여수20.9℃
  • 맑음춘천25.8℃
  • 맑음부안21.5℃
  • 맑음광양시23.4℃
  • 맑음부여25.2℃
  • 맑음전주24.4℃
  • 맑음함양군25.5℃
  • 맑음청송군25.7℃
  • 맑음영천25.5℃
  • 맑음정읍22.8℃
  • 맑음임실22.8℃
  • 맑음충주25.7℃
  • 맑음해남21.1℃
  • 맑음흑산도18.5℃
  • 맑음거창25.1℃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태백23.8℃
  • 맑음의성26.0℃
  • 맑음강진군22.7℃
  • 맑음진주23.7℃
  • 맑음밀양26.3℃
  • 맑음거제22.7℃
  • 맑음보령23.4℃
  • 맑음울산23.1℃
  • 맑음통영23.0℃
  • 맑음강릉26.4℃
  • 맑음합천25.5℃
  • 맑음추풍령24.5℃
  • 맑음순천21.3℃
  • 맑음영주25.6℃
  • 맑음김해시24.8℃
  • 맑음고산17.2℃
  • 맑음보성군22.2℃
  • 맑음군산20.1℃
  • 맑음고창군21.5℃
  • 맑음세종25.1℃
  • 맑음의령군25.8℃
  • 맑음서청주24.8℃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고흥22.1℃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제천24.7℃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연임에 성공하나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19-11-22 11:38:07
조 회장, 경영 성적표는 'A+' 급…채용비리 재판이 변수
금융당국 "재판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나. 이사회서 결정할 일"
실적을 보면 연임 유력…재판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것인가.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연말 금융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악재가 발목을 잡을 것인가, 호재가 악재를 누를 것인가. 실적과 평가는 괄목할 만한데, 채용비리 재판이 변수로 남은 상황이다.

조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며, 1심 선고는 1월말경으로 예상된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UPI뉴스 자료사진]

실적을 보면 가능성이 충분하다. 조 회장의 경영 성적표는 'A+' 급이다. 재임 3년간 신한금융의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영업이익만 해도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2016년 1조5456억 원→ 2017년 2조4548억 원 → 2018년 2조5099억 원 → 2019년 2조7196억 원으로, 3년 새 76% 늘었다.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또한 작년과 올해 국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018년 3조1567억 원, 2019년 3분기까지 2조8960억 원이다.

총자산이익률(ROA)도 0.71%(2018년 말 기준)로 제1금융지주사 중 가장 높다. 오렌지라이프 인수 등 대형 M&A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내 리딩금융그룹의 입지도 공고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평가도 좋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포용금융, 이런 거 열심히, 잘 하신다"고 평했다. 그런 평을 들을 정도로 조 회장은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발맞춰왔다.

올해 2월 국내 금융사 가운데 최초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난 7월 출범 100일 만에 진도율 50%를 돌파, 실행력을 보여줬다.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혁신성장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대상 비금융 서비스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실적을 보면 연임이 유력하다. 다만, 채용비리 재판이 변수인데, 연임가도에 별 영향이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우선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유연하다. 고위 관계자 A 씨는 "재판 받는 거 자체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용비리 혐의가 약점이기는 해도 신한금융이 공기업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듯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 관계자 B 씨는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추정 아닌가"라고 말했다. 연임가도에 1심 선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B 씨는 "항소하며 연임을 시도해도 우리가 제동을 건다든지, 직접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은행장이 채용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다 알겠는가"라고 진술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임원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이거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순열 기자
류순열 기자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좇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