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 맑음순천5.7℃
  • 맑음영월6.9℃
  • 맑음김해시10.6℃
  • 맑음청주11.8℃
  • 맑음해남7.5℃
  • 맑음부안8.9℃
  • 맑음통영12.1℃
  • 맑음여수13.4℃
  • 맑음부산14.4℃
  • 맑음제주12.0℃
  • 맑음밀양7.5℃
  • 맑음함양군3.4℃
  • 맑음인천11.9℃
  • 맑음울산10.1℃
  • 맑음강진군8.9℃
  • 맑음속초9.7℃
  • 맑음안동6.5℃
  • 맑음울진7.7℃
  • 맑음인제5.4℃
  • 맑음성산13.2℃
  • 맑음의령군5.9℃
  • 맑음의성4.5℃
  • 맑음북춘천7.1℃
  • 맑음영천4.9℃
  • 맑음전주10.2℃
  • 맑음거제10.1℃
  • 맑음진주6.3℃
  • 맑음봉화2.2℃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은5.3℃
  • 맑음춘천7.0℃
  • 맑음합천6.3℃
  • 맑음경주시6.1℃
  • 맑음서울11.7℃
  • 맑음동두천8.7℃
  • 맑음청송군3.5℃
  • 맑음북부산10.3℃
  • 맑음서산8.6℃
  • 맑음고창7.8℃
  • 맑음보성군7.2℃
  • 맑음원주8.9℃
  • 맑음고산13.1℃
  • 맑음수원10.7℃
  • 맑음남해12.4℃
  • 맑음대구7.8℃
  • 맑음서귀포13.5℃
  • 맑음광양시11.8℃
  • 맑음장흥8.1℃
  • 맑음북창원11.1℃
  • 맑음구미7.7℃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주6.6℃
  • 맑음제천6.2℃
  • 맑음흑산도13.5℃
  • 맑음창원12.3℃
  • 맑음장수3.6℃
  • 맑음울릉도11.2℃
  • 맑음임실6.1℃
  • 맑음금산6.2℃
  • 맑음목포11.5℃
  • 맑음이천8.8℃
  • 맑음순창군8.0℃
  • 맑음서청주8.0℃
  • 박무백령도9.9℃
  • 맑음충주8.8℃
  • 맑음대관령6.0℃
  • 맑음강릉8.6℃
  • 맑음완도12.1℃
  • 맑음북강릉9.9℃
  • 맑음진도군10.0℃
  • 맑음철원6.4℃
  • 맑음파주5.8℃
  • 맑음영덕6.0℃
  • 맑음대전9.7℃
  • 맑음상주5.8℃
  • 맑음거창5.1℃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8.2℃
  • 맑음문경6.7℃
  • 맑음홍천6.7℃
  • 맑음정선군3.6℃
  • 맑음정읍9.2℃
  • 맑음영광군7.7℃
  • 맑음홍성7.9℃
  • 맑음세종9.3℃
  • 맑음군산10.2℃
  • 맑음부여7.5℃
  • 맑음남원8.1℃
  • 맑음태백5.7℃
  • 맑음고흥7.2℃
  • 맑음포항9.4℃
  • 맑음광주11.1℃
  • 맑음보령10.2℃
  • 맑음천안6.9℃
  • 맑음산청5.5℃
  • 맑음동해8.8℃
  • 맑음추풍령5.4℃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2 09:03:20
윤중천으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 뇌물·향응 받은 혐의
별장 성접대 관련 성범죄 공소사실 유죄 판단 관심 집중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최근 열린 윤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성범죄 공소사실은 모두 기각되면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50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3700여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최모 씨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A 씨 등 여성들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향응 외에도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등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한 A 씨의 가게 보증금 1억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4월 윤 씨 부탁으로 형사사건을 조회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명절 떡값 등 3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