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폭주 오토바이 꼼짝마'…경찰, 대대적 단속 나서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목포20.4℃
  • 맑음제천11.1℃
  • 맑음문경12.8℃
  • 맑음대전17.4℃
  • 맑음보은12.5℃
  • 맑음대구15.6℃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광양시19.4℃
  • 맑음완도19.2℃
  • 흐림합천13.9℃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북부산21.8℃
  • 맑음원주14.1℃
  • 맑음동두천13.0℃
  • 맑음강릉15.6℃
  • 맑음장수10.9℃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강진군17.3℃
  • 구름많음보성군15.6℃
  • 구름많음의령군13.2℃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동해14.8℃
  • 맑음천안13.7℃
  • 맑음홍성14.4℃
  • 맑음인제11.2℃
  • 맑음충주13.3℃
  • 구름많음남원18.1℃
  • 맑음안동14.5℃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울산20.2℃
  • 맑음인천19.8℃
  • 맑음광주18.2℃
  • 맑음봉화10.1℃
  • 맑음춘천12.8℃
  • 맑음백령도16.6℃
  • 구름많음영광군18.1℃
  • 맑음서산18.9℃
  • 맑음정읍17.1℃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통영20.6℃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고흥17.5℃
  • 맑음진주13.2℃
  • 구름많음상주14.3℃
  • 구름많음진도군17.4℃
  • 맑음양산시21.2℃
  • 맑음부안19.1℃
  • 구름많음순창군15.5℃
  • 맑음전주18.5℃
  • 맑음밀양17.6℃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울진16.7℃
  • 맑음성산23.2℃
  • 맑음김해시20.2℃
  • 맑음포항23.3℃
  • 맑음부여17.4℃
  • 맑음수원17.2℃
  • 맑음서청주14.0℃
  • 맑음울릉도20.6℃
  • 맑음함양군12.3℃
  • 구름많음창원19.0℃
  • 맑음해남17.9℃
  • 맑음거제19.1℃
  • 맑음순천12.4℃
  • 구름많음북창원19.4℃
  • 맑음금산13.3℃
  • 맑음영덕16.8℃
  • 맑음영월11.5℃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철원10.5℃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남해18.8℃
  • 맑음정선군12.9℃
  • 박무북춘천11.0℃
  • 맑음고산21.6℃
  • 맑음세종16.4℃
  • 맑음청주18.3℃
  • 맑음군산19.0℃
  • 맑음서귀포22.6℃
  • 맑음북강릉14.2℃
  • 구름많음임실13.7℃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제주23.1℃
  • 맑음대관령6.6℃
  • 맑음구미14.4℃
  • 맑음파주13.0℃
  • 맑음산청13.3℃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양평14.2℃
  • 흐림경주시15.1℃
  • 맑음영주13.4℃
  • 맑음강화17.7℃
  • 흐림영천15.1℃

'폭주 오토바이 꼼짝마'…경찰, 대대적 단속 나서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21 10:54:03
경찰청, 암행 단속·무인 단속 장비 개발·기획 수사 추진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를 막고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를 막고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문재원 기자]

현장에서 암행 단속을 하고 무인 단속 장비도 개발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을 하고 난폭운전 등과 관련한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날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 대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경찰은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항목도 별도로 신설한다.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일 경우 경찰관이 업소로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특히 교통법류를 상습 위반하는 운전자의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이 준법·안전 운행에 동참해 달라"며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낸 사고로 한 해 평균 31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3630명이 다쳤다.

또 이륜차 운전자도 연평균 812명이 사망하는 등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법규위반을 단속할 무인 시스템이 없는 것도 모자라 이륜차를 단속하고자 경찰이 추격할 경우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현장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