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 보도'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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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외압 보도' 상대 손배소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20 11:35:43
법원 "허위 아니다…보도 공익 측면 인정"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고 장자연 씨 사진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피소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현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무마하고자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시상했다는 방송 내용을 봐도 그런 사실의 표현이 있다거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을 시상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는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청구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공익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은 이 방송에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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