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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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 병합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9 15:38:10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서 병합 결정
"전 남편 유족 의견 고려했지만, 양해를 구한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재판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 재판과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고유정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 병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병합을 반대하는 전 남편 유족의 의견도 고려했지만, 선고가 한 달 정도 늦어져 양해를 구한다"며 "살인사건 두 건에 대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해 다음 달과 내년 1월 각각 3차례씩 공판을 할 계획이다.

고유정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고유정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남편 살인 사건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 결합한 8차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 남편 살해 혐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 중 우발적 살해 과정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자 고유정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고유정 변호인 측은 사건 병합에 대비해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추가 기일을 요청한 바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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