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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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추가 인하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5 16:58:44
이용자 부담 25% 낮춰…지원 한도는 3만원으로 상향 서울시는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 이뤄지는 정산 흐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낮추고, 시에서 부담하는 1회 지원 한도는 3만 원으로 늘렸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미리 등록한 장애인 이용자가 나비콜·엔콜 등 콜센터를 통해 택시를 탄 후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서울시가 콜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자 부담률을 35%에서 30%로 낮추고 1회 지원한도를 1만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 등 다른 장애인 이동 수단보다 여전히 이용자 부담이 크다며 시 지원액을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 장애인은 1∼2급, 시각장애인은 1∼3급, 호흡기와 지적 장애인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이 이용 신청 가능하다. 이용 신청 후 등록된 이용 인원은 8000여 명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뒤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이용자는 나비콜이나 엔콜 콜센터로 배차를 신청해 탑승한 후 내릴 때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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