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대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 맑음부안19.3℃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창원22.2℃
  • 맑음북창원21.8℃
  • 구름많음거창15.1℃
  • 맑음부여18.6℃
  • 맑음전주21.9℃
  • 맑음순천15.1℃
  • 맑음파주15.5℃
  • 맑음군산20.6℃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장수13.2℃
  • 맑음서귀포24.3℃
  • 맑음임실15.7℃
  • 맑음경주시18.5℃
  • 맑음순창군17.6℃
  • 맑음문경16.5℃
  • 맑음양평15.7℃
  • 맑음천안17.7℃
  • 구름많음고산23.0℃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해남22.5℃
  • 맑음홍성19.1℃
  • 구름많음장흥19.0℃
  • 흐림대관령10.7℃
  • 맑음철원13.9℃
  • 맑음홍천13.1℃
  • 맑음춘천14.6℃
  • 맑음밀양21.1℃
  • 맑음합천16.9℃
  • 맑음산청15.4℃
  • 맑음영덕23.1℃
  • 맑음충주17.3℃
  • 구름많음흑산도22.3℃
  • 맑음봉화13.9℃
  • 맑음남원18.1℃
  • 흐림정선군13.6℃
  • 맑음속초21.4℃
  • 맑음보령23.1℃
  • 맑음울릉도22.0℃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보성군18.7℃
  • 맑음영주18.8℃
  • 구름많음대구19.8℃
  • 맑음서청주17.2℃
  • 맑음수원20.7℃
  • 구름많음여수22.0℃
  • 맑음북부산24.5℃
  • 맑음진주18.6℃
  • 맑음안동17.0℃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상주16.0℃
  • 맑음제천15.4℃
  • 맑음청송군16.3℃
  • 맑음원주16.0℃
  • 맑음서산20.2℃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강진군19.5℃
  • 흐림제주23.8℃
  • 맑음세종19.5℃
  • 맑음동해19.1℃
  • 맑음인제12.7℃
  • 맑음영천18.4℃
  • 맑음포항24.6℃
  • 구름많음남해21.1℃
  • 맑음강릉18.4℃
  • 맑음의성16.8℃
  • 구름많음백령도19.5℃
  • 구름많음함양군14.5℃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부산24.4℃
  • 구름많음영광군19.6℃
  • 맑음성산24.8℃
  • 맑음금산16.2℃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광주19.5℃
  • 맑음서울19.8℃
  • 맑음대전20.2℃
  • 구름많음구미16.8℃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고창군19.7℃
  • 맑음영월13.5℃
  • 맑음추풍령17.2℃
  • 맑음이천16.2℃
  • 맑음울산23.3℃
  • 맑음북춘천14.3℃
  • 맑음청주19.9℃

상대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4 10:57:40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 자료 넘긴 혐의 변호사에게 상대방측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변호사에게 상대방측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7)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 원과 추징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모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송 상대 조모 씨 측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검사가 자료를 넘긴 최 변호사는 조 씨와 동업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

추 전 검사는 또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직을 그만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