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안부, 권익 침해하는 위법 자치법규 230건 정비

  • 구름많음고산24.0℃
  • 맑음울진24.6℃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북강릉21.9℃
  • 구름많음파주18.8℃
  • 구름많음완도24.6℃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홍천16.1℃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구미19.4℃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제천19.4℃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서산22.1℃
  • 맑음부여21.8℃
  • 맑음상주19.3℃
  • 맑음대구22.2℃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고창군22.9℃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영광군20.8℃
  • 맑음전주24.1℃
  • 맑음정읍22.2℃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김해시24.9℃
  • 흐림광양시22.3℃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고흥23.6℃
  • 맑음춘천17.2℃
  • 구름많음북부산24.6℃
  • 맑음양평18.2℃
  • 맑음동해22.8℃
  • 구름많음거제23.5℃
  • 맑음세종22.3℃
  • 맑음천안21.5℃
  • 흐림백령도20.7℃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보령24.8℃
  • 구름많음함양군19.1℃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많음서울21.3℃
  • 흐림울산23.7℃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거창18.5℃
  • 맑음문경20.5℃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인제15.0℃
  • 맑음청주21.4℃
  • 구름많음봉화19.3℃
  • 비제주24.0℃
  • 구름많음영천22.5℃
  • 맑음영월17.6℃
  • 구름많음장흥23.5℃
  • 맑음안동20.7℃
  • 맑음경주시22.8℃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금산20.2℃
  • 맑음영주22.2℃
  • 맑음속초23.1℃
  • 맑음포항25.4℃
  • 맑음철원17.3℃
  • 맑음서청주19.5℃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흑산도23.3℃
  • 구름많음남원22.1℃
  • 구름많음부산24.7℃
  • 흐림대관령15.5℃
  • 맑음의성19.9℃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청송군21.3℃
  • 흐림태백16.8℃
  • 맑음홍성21.8℃
  • 맑음부안22.6℃
  • 맑음강릉21.4℃
  • 구름많음군산21.3℃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보성군22.4℃
  • 맑음대전23.3℃
  • 맑음충주20.3℃
  • 맑음추풍령19.6℃
  • 구름많음해남24.2℃
  • 맑음보은19.4℃
  • 구름많음동두천20.4℃
  • 구름많음정선군15.3℃
  • 맑음북춘천17.4℃
  • 구름많음북창원23.4℃
  • 구름많음산청18.0℃

행안부, 권익 침해하는 위법 자치법규 230건 정비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13 15:24:41
지자체에 정비 권고…"주민의 경제적 권익 보호"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고치도록 했다.

▲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위법 자치법규 230여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정비하도록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번에 정비하게 될 자치법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 부지 매입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60여 건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도 수정한다. 이는 지자체 의회가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도 고친다. 현행 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위법성이 명백한 자치법규를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해 정비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