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인복지 기준 연령 상향 미룬다…65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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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기준 연령 상향 미룬다…65세 유지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1-13 14:39:09
복지부 TF, 기초연금 등 정책별로 65~70세 탄력 운영키로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나중으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별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13일 발표했다.

▲ 서울 종로구 종묘 공원을 찾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다. [문재원 기자]

복지부는 법적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TF는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노인 관련 복지사업의 연령 기준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노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사회 경험과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법적인 기준연령이 올라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단기간 논의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적용 연령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생활 지원 정책은 노인 빈곤율과 정년 연령 등을 고려해 65세인 기준연령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요양보험 등 의료보장정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건강수명 증가, 자립적 생활 유지 정도 등 노인의 건강을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다는 건강 상태와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은 현재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적용 연령 상향에 신중하기로 했다.

노인돌봄사업도 연령보다는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복지지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참여수요, 고용률, 퇴직 연령 등을 고려해 일자리 공급량을 조정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지출증가로 인해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재정 고갈 우려가 있어 보험료율을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올렸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한다. 본인 부담 감경제도도 개선하는 한편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서비스도 강화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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