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햄버거병' 논쟁 일단락...맥도날드, 피해 가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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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논쟁 일단락...맥도날드, 피해 가족과 합의

이종화
기사승인 : 2019-11-12 15:51:35
맥도날드, HUS 앓는 어린이에 치료 비용 전액 지원 한국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가족과 논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맥도날드는 어린이의 치료 관련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12일 "맥도날드와 HUS를 앓고 있는 어린이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 왔으며, 지난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 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제 3자 또는 단체에 관여하지 않고 어린이의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더이상 논쟁하지 않기로 한 것.

▲ 한국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가족과 논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맥도날드는 어린이의 치료 관련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민재 기자]

맥도날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 회복을 돕겠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 역시 한국맥도날드의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했으며, 한국맥도날드도 어린이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양 측의 논쟁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평택에 사는 한 여성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이던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때문에 HUS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 여성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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