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4일 수능, 수험생이 챙겨야할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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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능, 수험생이 챙겨야할 유의사항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1-11 17:33:08
13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 발급받아야
휴대전화·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시험장서 소지 금지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11일 배포했다.

▲ 수능을 하루 앞둔 작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와 수능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험생들은 13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험장 학교 위치 등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을 마쳐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함께 입실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은 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가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포함) △ 디지털 카메라 △ 전자사전 △ 엠피쓰리 플레이어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두고 오지 못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아야 한다.

휴대 가능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수험생 73명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준비된다. 돋보기나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서 풀어야 한다. 또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 탐구영역에서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선택과목 두 개의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혹은 대기시간 동안 다른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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