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승훈 훈련 불참' 허위기사 작성 기자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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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훈련 불참' 허위기사 작성 기자 1심서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1-08 10:16:51
法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 면밀히 확인했어야 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승훈 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주간지 기자 최모(36)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씨가 아내와 여행을 갔다 온 시기가 빙상연맹에 불참사유서를 내기 전인지 후인지 매우 중요한데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주변인의 말만 믿고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 씨가 취재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최 씨가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에게 기사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최 씨가 빙상연맹의 특정선수 금메달 몰아주기 의혹과 이 씨의 후배 폭행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씨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판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씨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실확인과 보도를 위한 행위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31일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내외 대회 준비를 한다던 이 씨가 거짓으로 훈련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혼여행을 갔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은 최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한 최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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