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 연령 '60 →55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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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문턱 낮춘다…가입 연령 '60 →55세' 추진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5 09:01:04
주택가격상한 '시가 9억'에서 높이고 사망시 배우자 자동 승계 추진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고 한다. 가입 하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 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주택연금 홍보포스터 [금융위원회 제공]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아예 두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 등은 공적 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6만2000여 건(보증금액 3조5000억 원) 중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약 4000만 원)에 불과했다며 가격 제한 해제를 주장한다. 

정부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 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20억 원 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 원 주택과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주택연금은 계약종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간 주택연금 총액 만큼을 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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