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 좀 맞자" 제자 폭행한 체육교사 항소 기각

  • 흐림장흥26.8℃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함양군26.0℃
  • 흐림양산시25.6℃
  • 흐림이천24.8℃
  • 흐림정선군22.0℃
  • 흐림양평25.2℃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영주22.9℃
  • 흐림포항25.0℃
  • 흐림의성24.9℃
  • 흐림통영25.5℃
  • 흐림임실25.5℃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세종24.8℃
  • 흐림거창24.8℃
  • 흐림순창군26.5℃
  • 구름많음구미26.3℃
  • 구름많음장수23.8℃
  • 흐림고창27.1℃
  • 흐림대전24.7℃
  • 흐림울진23.9℃
  • 흐림고흥27.5℃
  • 흐림완도26.9℃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영천23.7℃
  • 흐림고창군26.8℃
  • 흐림봉화21.4℃
  • 흐림남원26.0℃
  • 구름많음춘천26.4℃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해남27.0℃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서청주24.7℃
  • 흐림강진군27.4℃
  • 흐림진도군26.2℃
  • 흐림강화24.9℃
  • 흐림창원26.2℃
  • 흐림대관령17.2℃
  • 흐림수원25.4℃
  • 흐림철원25.4℃
  • 흐림태백17.8℃
  • 맑음백령도24.9℃
  • 흐림울산23.9℃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흑산도24.1℃
  • 흐림홍천26.0℃
  • 흐림청송군23.0℃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여수26.3℃
  • 흐림제천23.0℃
  • 흐림영월24.2℃
  • 흐림추풍령23.1℃
  • 흐림청주26.5℃
  • 흐림부안26.6℃
  • 흐림문경23.7℃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원주25.5℃
  • 흐림북창원26.8℃
  • 구름많음제주26.7℃
  • 흐림목포26.9℃
  • 흐림의령군25.4℃
  • 흐림동해23.5℃
  • 흐림산청25.6℃
  • 흐림경주시24.6℃
  • 흐림광주26.7℃
  • 흐림인천26.6℃
  • 흐림정읍27.6℃
  • 흐림서울26.8℃
  • 구름많음영덕23.2℃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상주24.6℃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충주25.1℃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광양시26.3℃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순천25.0℃
  • 흐림밀양27.1℃
  • 흐림북부산25.7℃
  • 흐림홍성24.5℃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동두천26.4℃
  • 흐림보성군27.0℃
  • 흐림금산25.4℃
  • 흐림안동24.1℃
  • 흐림보령26.7℃

"오늘 좀 맞자" 제자 폭행한 체육교사 항소 기각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1-04 10:44:16
고등학생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체육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 4일 고등학생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체육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대로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강원도내 모 고교 체육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낮 12시 40분쯤 B 군에게 체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B 군이 "선생님께서 던지셔서 제 신청서가 없어졌다"고 말하자 격분해 "오늘 좀 맞자"며 B 군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는 또 "내가 교사 안 했으면 너는 내 손으로 죽였어"라면서 양손으로 B 군의 목을 30초가량 조른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4월 13일 오후 학교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C 군과 D 군을 교무실로 부른 뒤 야구방망이로 C 군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또 D 군에게 "대회 준비나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중인 50대 남성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건 뒤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직원으로서 아동 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여러 양형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