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승조원·가족에 배상 책임"

  • 흐림충주15.3℃
  • 맑음영광군16.5℃
  • 흐림영월12.4℃
  • 맑음고산22.3℃
  • 구름많음영덕17.2℃
  • 흐림북강릉17.4℃
  • 흐림인천19.2℃
  • 맑음창원20.1℃
  • 맑음포항18.6℃
  • 맑음강진군18.2℃
  • 흐림울릉도20.0℃
  • 흐림강릉17.0℃
  • 맑음울산18.8℃
  • 흐림의성15.7℃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부안17.9℃
  • 흐림청송군15.2℃
  • 흐림상주15.8℃
  • 흐림동두천14.7℃
  • 흐림안동17.1℃
  • 구름많음전주19.8℃
  • 흐림서울17.2℃
  • 박무북춘천13.6℃
  • 흐림정선군12.3℃
  • 맑음통영19.6℃
  • 맑음거창15.7℃
  • 흐림대관령6.7℃
  • 흐림문경15.3℃
  • 흐림홍천13.1℃
  • 맑음영천15.2℃
  • 맑음여수20.9℃
  • 흐림보은14.9℃
  • 맑음고흥16.6℃
  • 흐림봉화13.4℃
  • 흐림수원17.0℃
  • 맑음임실15.1℃
  • 맑음서귀포23.5℃
  • 흐림보령19.0℃
  • 흐림부여17.6℃
  • 맑음대구18.5℃
  • 맑음해남16.9℃
  • 흐림서청주15.1℃
  • 흐림춘천14.3℃
  • 흐림추풍령13.8℃
  • 흐림서산18.6℃
  • 맑음의령군14.5℃
  • 박무홍성16.8℃
  • 흐림금산15.2℃
  • 맑음고창16.0℃
  • 흐림강화16.3℃
  • 맑음밀양17.2℃
  • 맑음진주14.6℃
  • 흐림철원13.6℃
  • 흐림원주14.1℃
  • 맑음남원16.6℃
  • 흐림파주14.6℃
  • 맑음남해19.1℃
  • 맑음광주18.6℃
  • 맑음장수13.6℃
  • 흐림속초18.4℃
  • 구름많음울진17.3℃
  • 맑음성산22.6℃
  • 맑음북창원19.5℃
  • 맑음순창군16.3℃
  • 흐림동해16.3℃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대전17.7℃
  • 흐림인제13.3℃
  • 맑음북부산18.3℃
  • 박무백령도19.4℃
  • 맑음김해시18.3℃
  • 맑음보성군18.0℃
  • 흐림제천12.7℃
  • 맑음함양군14.6℃
  • 흐림천안15.3℃
  • 흐림영주14.7℃
  • 맑음순천15.0℃
  • 흐림청주17.6℃
  • 맑음부산21.8℃
  • 맑음합천15.8℃
  • 맑음장흥17.0℃
  • 흐림태백10.3℃
  • 흐림이천13.8℃
  • 흐림양평14.5℃
  • 맑음진도군16.6℃
  • 구름많음정읍16.9℃
  • 흐림구미17.4℃
  • 흐림세종16.7℃
  • 맑음흑산도21.3℃
  • 맑음목포18.8℃
  • 맑음거제18.8℃
  • 맑음경주시15.7℃
  • 맑음산청15.0℃
  • 맑음완도19.7℃
  • 맑음광양시18.8℃
  • 구름많음군산19.3℃
  • 맑음고창군15.6℃

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승조원·가족에 배상 책임"

장성룡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31 11:22:17
VOA "북한 상대 美 소송 중 가장 규모 클 듯" 전망

미국 법원이 1968년 납북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의 승조원과 가족 등 170여명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에 납북됐다가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평양의 보통강변 전승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푸에블로호 모습 [뉴시스]


연방법원의 대브니 프리드릭 판사는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요청한 부분 궐석판결을 승인하고 손해배상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8년 미 하급 법원은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5명에게 658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배상금을 책정하게 되면, 북한의 배상 책임은 수억 달러를 상회해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VOA는 전했다.

지난해 12월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없어 이번 소송 원고들도 웜비어 부모처럼 억류된 북한 자산에 대한 배상권을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어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청구할 수도 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공해상에서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83명의 승조원들을 포로로 삼았다가 같은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이후에도 계속 억류돼 현재는 평양의 전승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납북 50년만인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명 등 172명이다.

연방법원은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후 북한에 소환장과 소장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보내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북한 측에서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