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 통매각, 정비계획 변경 없이 불가"

  • 흐림진주27.8℃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서산26.1℃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강진군28.5℃
  • 흐림동해27.6℃
  • 흐림부안27.7℃
  • 흐림보령24.9℃
  • 흐림양산시30.6℃
  • 구름많음장수28.0℃
  • 흐림고창28.4℃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김해시29.6℃
  • 구름많음속초27.7℃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철원25.6℃
  • 흐림서청주23.6℃
  • 흐림북부산30.4℃
  • 흐림백령도23.3℃
  • 흐림영덕28.4℃
  • 흐림충주26.5℃
  • 비대전24.8℃
  • 흐림천안23.6℃
  • 박무수원27.2℃
  • 구름많음거창28.5℃
  • 흐림장흥28.4℃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춘천24.7℃
  • 구름많음순창군27.4℃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상주26.0℃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밀양28.0℃
  • 구름많음임실27.4℃
  • 박무서울27.2℃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고산26.8℃
  • 구름많음북창원29.8℃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영주25.7℃
  • 흐림포항29.7℃
  • 흐림부여24.4℃
  • 흐림안동26.9℃
  • 구름많음울릉도27.7℃
  • 안개흑산도23.9℃
  • 구름많음완도28.6℃
  • 구름많음문경26.9℃
  • 천둥번개목포26.3℃
  • 흐림진도군26.5℃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고흥29.7℃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경주시29.5℃
  • 흐림군산26.9℃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광주28.9℃
  • 흐림남원27.0℃
  • 흐림북춘천25.0℃
  • 흐림대구30.1℃
  • 흐림북강릉27.6℃
  • 구름많음영천29.4℃
  • 맑음성산29.5℃
  • 비청주25.2℃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대관령24.7℃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정읍29.4℃
  • 흐림순천26.0℃
  • 흐림의성26.9℃
  • 흐림구미27.1℃
  • 흐림파주26.6℃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전주29.6℃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정선군25.7℃
  • 흐림광양시28.5℃
  • 흐림보은23.9℃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통영27.1℃
  • 구름많음제주29.7℃
  • 흐림해남28.1℃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원주26.1℃
  • 구름많음동두천26.5℃
  • 흐림울진26.7℃

서울시 "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 통매각, 정비계획 변경 없이 불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30 16:44:29
서울시는 30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 불가하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 서울시는 30일 서초구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정병혁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건설 관련 조합정관 변경은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에 승인 권한이 있다.

전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4일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울시는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과 선행 계획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면서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다. 관련 법령에도 시·조례 위임사항으로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반드시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조합의 통매각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