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자친구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으로 가중

  • 흐림홍천26.0℃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여수26.3℃
  • 구름많음강릉23.7℃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정선군22.0℃
  • 흐림울산23.9℃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함양군26.0℃
  • 흐림완도26.9℃
  • 흐림북창원26.8℃
  • 흐림양평25.2℃
  • 흐림고흥27.5℃
  • 맑음백령도24.9℃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대전24.7℃
  • 흐림해남27.0℃
  • 흐림보성군27.0℃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북강릉23.2℃
  • 흐림통영25.5℃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제천23.0℃
  • 흐림추풍령23.1℃
  • 흐림세종24.8℃
  • 흐림부안26.6℃
  • 구름많음부산25.5℃
  • 구름많음성산25.4℃
  • 흐림밀양27.1℃
  • 흐림순천25.0℃
  • 흐림수원25.4℃
  • 흐림의령군25.4℃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김해시25.4℃
  • 구름많음춘천26.4℃
  • 흐림안동24.1℃
  • 흐림태백17.8℃
  • 흐림양산시25.6℃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장수23.8℃
  • 흐림순창군26.5℃
  • 흐림광양시26.3℃
  • 흐림남원26.0℃
  • 흐림영월24.2℃
  • 흐림목포26.9℃
  • 흐림청주26.5℃
  • 흐림임실25.5℃
  • 흐림동해23.5℃
  • 흐림금산25.4℃
  • 흐림부여24.2℃
  • 흐림울진23.9℃
  • 흐림영주22.9℃
  • 흐림상주24.6℃
  • 흐림보은23.8℃
  • 흐림진주25.5℃
  • 흐림창원26.2℃
  • 흐림진도군26.2℃
  • 흐림거창24.8℃
  • 흐림광주26.7℃
  • 흐림북부산25.7℃
  • 흐림정읍27.6℃
  • 흐림경주시24.6℃
  • 흐림포항25.0℃
  • 흐림군산24.8℃
  • 흐림인천26.6℃
  • 흐림서청주24.7℃
  • 흐림청송군23.0℃
  • 구름많음전주27.3℃
  • 흐림산청25.6℃
  • 흐림강진군27.4℃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서울26.8℃
  • 흐림홍성24.5℃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봉화21.4℃
  • 흐림고창27.1℃
  • 흐림흑산도24.1℃
  • 흐림영광군25.7℃
  • 흐림의성24.9℃
  • 흐림보령26.7℃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문경23.7℃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대관령17.2℃
  • 흐림고창군26.8℃
  • 구름많음구미26.3℃

여자친구 잔혹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으로 가중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30 15:24:58
징역 15년 선고한 1심보다 형량 늘어

여자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 사진은 폭력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12일 새벽 자신의 여자친구 B 씨(당시 26)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고, 이후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B 씨의 목을 조르다가 흉기로 21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를 살해한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안 좋은 점, 20대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은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는 점 등에 따라 A 씨의 범행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전히 B 씨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B 씨 지인들 역시 A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B 씨와 교제하고부터 두 차례 폭행한 사실도 있으며 이번 범행의 발단을 B 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 씨는 징역 15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