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존에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 귀속분부터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주택임대소득는소득세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올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올해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21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국토교통부 렌트홈 웹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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