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현역소령에 軍 공익신고자 첫 인정…징계 철회

  • 흐림부여20.8℃
  • 흐림양산시24.0℃
  • 구름많음수원21.9℃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장수16.8℃
  • 흐림의령군20.1℃
  • 흐림인제16.0℃
  • 흐림의성19.1℃
  • 비제주24.8℃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구미20.1℃
  • 흐림영광군20.7℃
  • 흐림춘천17.9℃
  • 구름많음양평22.0℃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서산22.0℃
  • 흐림부산23.4℃
  • 흐림순천17.4℃
  • 구름많음충주18.9℃
  • 흐림보은21.4℃
  • 흐림강진군23.6℃
  • 흐림강릉19.1℃
  • 흐림울산22.7℃
  • 흐림안동20.0℃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태백16.1℃
  • 흐림흑산도22.6℃
  • 흐림광주22.2℃
  • 흐림홍천17.7℃
  • 흐림거제23.2℃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1.5℃
  • 흐림청송군21.1℃
  • 흐림진도군20.8℃
  • 흐림북부산23.7℃
  • 흐림대구22.7℃
  • 흐림영천21.9℃
  • 흐림서청주20.4℃
  • 흐림산청18.8℃
  • 흐림북춘천17.2℃
  • 구름많음북강릉19.3℃
  • 흐림김해시22.8℃
  • 흐림봉화17.6℃
  • 흐림금산19.3℃
  • 흐림통영23.1℃
  • 흐림북창원22.9℃
  • 흐림전주22.5℃
  • 흐림상주20.4℃
  • 흐림함양군18.5℃
  • 흐림순창군22.5℃
  • 흐림경주시21.8℃
  • 흐림홍성21.4℃
  • 흐림진주18.7℃
  • 흐림군산22.3℃
  • 흐림밀양22.8℃
  • 흐림동해22.0℃
  • 흐림성산24.8℃
  • 흐림영월17.1℃
  • 흐림정선군17.1℃
  • 흐림추풍령18.7℃
  • 흐림거창20.8℃
  • 흐림제천18.0℃
  • 흐림남해22.7℃
  • 흐림완도23.6℃
  • 흐림장흥21.6℃
  • 흐림합천20.1℃
  • 흐림해남20.9℃
  • 흐림백령도20.2℃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여수23.6℃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철원17.7℃
  • 흐림목포24.2℃
  • 흐림부안21.3℃
  • 흐림광양시22.5℃
  • 흐림대관령15.3℃
  • 흐림고산22.8℃
  • 흐림세종20.8℃
  • 흐림창원23.1℃
  • 흐림울릉도21.4℃
  • 흐림정읍22.6℃
  • 흐림보성군21.8℃
  • 흐림속초19.7℃
  • 구름많음강화20.3℃
  • 흐림보령23.3℃
  • 흐림고창21.3℃
  • 흐림고창군23.5℃
  • 구름많음서귀포24.2℃
  • 흐림청주23.0℃
  • 구름많음천안21.4℃
  • 흐림대전21.7℃
  • 구름많음고흥23.2℃
  • 흐림임실19.2℃
  • 흐림영주17.3℃
  • 흐림문경17.4℃
  • 구름많음파주18.4℃
  • 구름많음서울22.0℃

국방부, 현역소령에 軍 공익신고자 첫 인정…징계 철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8 14:16:59
징계절차 철회 및 신분보장…혐의 관련자는 엄중 처벌키로
국방부, 옴부즈만 권고 수용…"공익신고자 색출 관행 근절"
국방부가 상관의 비리와 폭언 등을 신고한 영관급 장교를 군 내부의 첫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해당 부대가 내린 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 국방부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이 최근 육군 모 사단 A 소령을 군 내부의 첫 공익신고자로 권고한 것을 수용해 해당 부대에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앞으로 본인의 희망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A 소령이 신고한 내용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뒤, 수사 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A 소령은 모 사단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직속 상관 대대장 B 중령이 간부들로부터 금전을 갹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면서 상급 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B 중령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부대는 같은 해 10월 상관 모욕 혐의로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A 소령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에 신분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할 것"이라며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감찰·법무·헌병 등)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별금 수수 및 금전 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 관행 등을 근절해 군 내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