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성태 딸 재판 증인채택…"심문 필요성 있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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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재판 증인채택…"심문 필요성 있어 보여"

임혜련
기사승인 : 2019-10-25 19:51:49
"중간에 태워라" 지시받은 KT 前인사팀장, "김성태 딸에 '들었죠' 물으니 고개 끄덕"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이 김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 딸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 딸 김 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 측은 "이미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증인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며 "과도한 언론 노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심문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의 딸은 다음달 8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딸의 증인채택과 관련해 "법정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김 의원 딸에게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직접 설명한 당시 인사 담당자 권모(48)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씨는 "김 의원 딸이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원 휴게실에서 만나 공채 중도 합류에 대해 설명했다"며 "공채 서류 접수도 안 하고,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중간에 태워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의원의 딸을 직원 휴게실로 불러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들으셨죠?'라고 물었다"며 "김 의원 딸이 약간의 고개 끄덕임 정도로 대응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의 딸은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뒤 뒤늦게 지원서류를 냈다. 

메일로 제출한 지원서에는 지원 분야와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비어 있어 지원서를 다시 쓰기도 했다.

인적성 검사도 인터넷으로 혼자 응시했다. 인적성 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지만, 이후 1·2차 면접 전형에 응시했고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런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대가성도 있다고 보고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7차 공판에서 결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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