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나경, '데이트 폭력 여배우' 인정 "차로 돌진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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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데이트 폭력 여배우' 인정 "차로 돌진하진 않았다"

김현민
기사승인 : 2019-10-25 10:04:43
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1심서 유죄 선고
하나경, 개인방송 통해 관련 보도 입장 발표 및 해명
배우 하나경이 데이트 폭력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배우가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 지난 24일 배우 하나경이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을 통해 여배우 데이트 폭력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나경 아프리카TV 채널 캡처]

지난 24일 저녁 하나경은 데이트 폭력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배우와 관련해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각막염 때문에 콘택트렌즈를 낄 수 없어서 선글라스를 쓴 채 방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하나경은 데이트 폭력 여배우에 관해 "제가 맞다"고 인정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2017년 7월에 호스트바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 놀러 간 게 아니라 여자 지인이 오라고 해서 다 쏜다고 해서 갔다. 제가 돈을 쓰러 간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서 교제를 했고 2018년 10월에 식당에서 말다툼한 것까지 맞다. 그 친구가 식당에서 나갔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제가 차를 타고 저의 집 앞 정문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택시에서 내리더라"고 설명했다.

하나경은 "제가 제 차에 타라고 했는데 안 타고 제 차 앞에 왔다. 기사에 '차로 들이받으면서 돌진했다'고 과대하게 나왔는데 전혀 돌진하지 않았다"고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설명을 마친 그는 "모든 사람이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저는 그것을 해명할 필요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하고 저도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 씨는 2017년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 지난해 모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차량으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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