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627일만에 법정에…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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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27일만에 법정에…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0-25 08:42:25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27일만에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려 이재용과 삼성 임직원들이 법정에 선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8개월여만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는데 이번엔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측은 최근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 씨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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