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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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3 13:17:05
지난달 '사용자제' → 이날 브리핑서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외국 사망사례 발생, 국내서도 폐 손상 의심사례 보고돼 위험"
복지부, 올해 안에 관리체계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의 폐 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서 정의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보다 넓다. 2007년 이후 담배제 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청(FDA)이 성분, 유해성, 공중보건 영향 등을 검토한 뒤 허가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과 폐 손상 간 연관성도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회수, 판매금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전문가 등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자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해 연관성을 밝히는 데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15(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 1479,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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