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절반수준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 중 서울의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에서 2017년 4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 4구 미성년자도 2013년 13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기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면서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뿐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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