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층 더 가열되는 삼성·LG의 TV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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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가열되는 삼성·LG의 TV전쟁

오다인
기사승인 : 2019-10-21 20:16:51
삼성전자 "LG전자 근거없는 비방이 공정 시장경쟁 방해" 공정위 신고
한달 전 LG의 삼성 QLED TV 광고 '허위·과장' 신고의 맞대응 차원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 8K TV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방이 본격화 되던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삼성 QLED 8K TV와 LG OLED TV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뉴시스]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 만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양측의 'TV전쟁'은 재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의 신고 사유다.

이번에 문제 삼은 광고는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TV 광고이다. 올레드(OLED) 기술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이게 욕설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삼성전자는 또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 TV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여겨진다.

KPI뉴스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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