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액상형 전자담배 화학 물질, 분석 가능한 것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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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화학 물질, 분석 가능한 것 하나도 없어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1 18:06:26
식약처 "45개 성분 전부 분석 불가능" 최근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화학 물질 중 단 하나도 성분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 화학 물질에 대해 "71개 성분 중 26개가 중복"이라며 "중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했다.

▲ 미국 뉴욕의 한 판매점에 전시된 흡입식 액상형 전자담배 [AP 뉴시스]

기 의원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성분 분석을 촉구했다.

식약처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 물질을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련 법의 미비 때문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내린 담배의 정의에 따라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 분석이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공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분 분석이 가능한 화학 물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 의원은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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