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사모펀드·부정입학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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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사모펀드·부정입학 관련 혐의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21 10:42:34
강제수사 55일 만에 영장청구…신병확보 불가피 판단한 듯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 업무상횡령 △ 자본시장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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